핵심 요약
- 연봉 4,000만 원 → 월 실수령 약 281만 원 (독신 기준)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같은 연봉이라도 월 10만 원 이상 차이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매달 빠진다
세전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르다. 매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빠지기 때문이다.
공제 항목이 6가지나 되니까 머릿속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소득세 구간이 달라져서 공제율도 변한다.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표
아래는 독신(부양가족 1인, 비과세 없음) 기준이다.
| 연봉 | 월 세전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 |
|---|---|---|---|
| 2,400만 | 200만 | 약 19만 | 약 181만 |
| 3,000만 | 250만 | 약 26만 | 약 224만 |
| 3,600만 | 300만 | 약 33만 | 약 267만 |
| 4,000만 | 333만 | 약 52만 | 약 281만 |
| 5,000만 | 417만 | 약 78만 | 약 339만 |
| 6,000만 | 500만 | 약 103만 | 약 397만 |
연봉이 올라갈수록 소득세 비중이 커진다. 3,000만 원대까지는 4대보험이 공제의 대부분이지만, 5,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양가족 수가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가 줄어든다. 인적공제 때문이다.
| 연봉 4,000만 | 독신 | 부양가족 2인 | 부양가족 4인 |
|---|---|---|---|
| 소득세 | 약 17만 | 약 10만 | 약 5만 |
| 월 실수령 | 약 281만 | 약 288만 | 약 293만 |
| 독신 대비 차이 | - | +7만 | +12만 |
월 12만 원이면 1년에 144만 원 차이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었으면 회사에 꼭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까지 미루면 한꺼번에 돌려받긴 하지만 매달 현금 흐름이 달라지는 건 놓치기 쉽다.
매달 빠지는 항목별 계산 기준
- 국민연금
- 월 소득의 4.5%. 상한선이 있어서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이면 더 이상 늘지 않는다.
- 건강보험
- 월 소득의 3.545%.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료의 12.81% 추가된다.
- 고용보험
- 월 소득의 0.9%. 실업급여 재원으로 쓰인다.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 연봉이 높고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많아진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소득세가 17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7만 원.
내 연봉으로 직접 계산해보려면
위 표는 대략적인 수치다. 비과세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있거나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진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 조건을 직접 넣어봐야 한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세전 연봉,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이 각각 얼마인지까지 항목별로 나온다.
연봉 협상할 때 세전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기대와 현실 사이에 꽤 큰 괴리가 생긴다. 서명하기 전에 실수령액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